오텍은 19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자산요건 1000억원→5000억원)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적용제외를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오텍 측은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요 자회사는 종속회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