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화아이엠씨가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화아이엠씨는 지난해(2017사업년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폐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