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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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해 6일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의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업계에서는 부당이득을 취한 삼성증권 직원의 경우 법적 책임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피해 보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담당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주당 1000주가 배정됐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283만1620주에 28억원을 배당했어야 하지만 28억3160만주가 배정됐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113조원(액면가 5000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삼성증권은 이날 오전 상황을 파악한 후 잘못 입력됐던 주식입고 수량을 즉시 정상화하는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잘못 지급된 주식 중 501만2000주를 매도했다. 이에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68% 급락해 3만5150원까지 떨어졌다. 변동성완화장치(VI)가 수차례 발동됐고, 거래량은 전날의 4066.71%에 달했다.

현재 삼성증권은 관련 전산문제를 해결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현재 전산문제는 조치 완료됐다"며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반 투자자 보유 주식에는 배당 관련 전산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송금인의 착오로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인 '착오송금'과 같은 논리에서 삼성증권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적 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A 변호사는 "착오송금 사례와 같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해당 피해건별로 달라 현 시점에서 논하기 어렵지만 (원칙상) 동종의 주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를 입은 투자자별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무법인의 C 변호사는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주식을 판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한다"면서도 "시세가 급락하면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판 일반 투자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부분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직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여부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법적 처벌과 별개로 해당주식 매도 직원에게는 내부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란 관측도 나왔다. 한 증권사의 감사 담당자인 B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동시에 높은 윤리 의식이 겸비되어야 하는 금융투자사 직원인 만큼 내부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의 경우 법적 책임을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A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시세조종행위에는 해당되지 않고 시장질서교란행위와 관련될 수 있으나 (삼성증권이) 요건에 해당될 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와 관련해 배임 관련 책임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삼성증권이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격 왜곡을 촉발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미쳤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투자자의 손실과 삼성증권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투자자들은 피해사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인터넷 증권종목토론 게시판 등에서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삼성증권에 대한 신뢰도 하락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소위 '팻 핑거'(주문실수)나 전산오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손해를 본 주주들을 모아 회사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사태 파악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삼성증권이 내놓는 조치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선) 삼성증권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전날보다 1450원(3.64%) 내린 3만83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오정민/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