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솔인티큐브로부터 상장 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5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 심사위원회를 연다. 심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솔인티큐브는 지난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