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심판청구 금액 중 617억3826만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졌다고 3일 공시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6년 10월 법인세 등 세무조사로 지난 추징금 742억9402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회사 측은 "부과처분 취소 결정으로 기 납부된 금액 및 환급가산금이 회사로 환급될 예정"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항 중 상기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심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