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위반 나노스·동원시스템즈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나노스에 과징금 1억990만원을 부과했다. 동원시스템즈에는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을 이유로 2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조치했다.

코스닥 상장사 나노스는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보다 7영업일 경과해 지연 제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서울시 소재 토지 및 부대 건물 2개동을 2016년말 자산총액의 17.4%에 해당하는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