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디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지디는 전날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최대주주가 엘리시움에서 송기훈 씨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