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스테판은 26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해 "현재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완료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조회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제이스테판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기존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에서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조회공시 요구한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