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사항이나 건전성 등 업무 전반을 한 번에 들여다보는 ‘종합검사’ 제도를 3년 반 만에 부활시킨다. 금융권에서 판매되는 부동산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금융투자회사 검사 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형 금융회사를 사안별로 조사하던 ‘테마 검사’에서 벗어나 업무 전반을 한 번에 들여다보는 종합검사로 조사 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올해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 2~3곳과 수탁액 20조원 이상 자산운용사 2~3곳이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이 있을 때마다 검사하면 1년 내내 금융당국 조사를 받아 업무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증권사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는 회사별로 최대 4주가량 이뤄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검사 대상 증권사에 대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후 새 업무를 맡은 증권사와 잦은 전산 오류를 일으킨 일부 증권사들의 안전성 문제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업계에서 유일하게 초대형 IB 사업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1월과 6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접속 지연 등의 전산 사고가 났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증권사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여부와 이사회, 감사 조직 구성 등 지배구조 체계의 적정성 여부가 중점 검사 대상이다. 부동산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인력·조직 구성, 자금관리 및 내부감사 등 내부통제 적정성도 포함됐다.

부동산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증권사 주력 판매 상품의 불완전 판매행위도 들여다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설정액(59조8000억원)이 1년 만에 30.8% 늘어난 부동산펀드도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보수나 수수료 등이 제대로 책정됐는지도 검사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