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3월26일 오후 3시45분

CJ그룹, 한앤컴퍼니에 조이렌트카 매각
CJ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중 하나인 조이렌트카를 토종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한다. 조이렌트카 매각으로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렌터카 사업을 하는 계열사인 조이렌트카 지분 100%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 가격은 약 500억원으로 전해졌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매각주관사를 맡았다.

CJ그룹, 한앤컴퍼니에 조이렌트카 매각
조이렌트카는 1996년 설립된 국내 10위 렌터카 회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CJ 회장과 부인인 김교숙 조이렌트카 회장, 아들 손주홍 조이렌트카 대표, 딸 손희영 씨 등 가족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본점을 중심으로 지점 4개, 전국 영업소 9개, 예약소 10개, 차고지 3개를 보유하고 있다. 임직원이 44명에 불과해 구조조정 필요성이 적은 데다 업계 최저 수준의 부채비율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이 용이해 그동안 PEF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작년 9월 말 현재 시장점유율은 0.5%(보유차량 대수 3646대)로 롯데렌탈(24.8%) SK네트웍스(11.6%) AJ렌터카(10.8%) 현대캐피탈(8.4%) 등 상위권 업체들에 비해 규모는 작다. 하지만 매년 400억원 이상의 매출과 5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실적이 꾸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CJ그룹, 한앤컴퍼니에 조이렌트카 매각
알짜 회사인 조이렌트카를 매물로 내놓은 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조이렌트카는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헬로비전 등 CJ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가 매년 늘어나 2016년 말에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73%(84억원)까지 높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창업주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중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4월 CJ그룹 계열사 가운데 조이렌트카와 부동산 관리회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 광고 대행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등 세 곳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문제가 됐던 자산관리 및 부동산컨설팅 사업부문을 CJ건설에 양도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또 다른 계열사인 올리브네트웍스와 합병했다.

CJ그룹은 일감몰아주기 해소 외 경쟁력 강화 차원의 사업 재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국내 10위권 제약회사인 CJ헬스케어를 한국콜마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CJ제일제당이 보유한 CJ헬스케어 지분 100%다.

앞서 지난 1월 CJ오쇼핑이 CJ E&M을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다. CJ대한통운은 CJ건설과 합병을 결정했다. CJ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CJ헬로의 매각 가능성도 여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앤컴퍼니는 SK그룹의 중고차 거래 사업부인 SK엔카를 인수하는 협상을 마무리 하고 있다. 중고차 거래 사업부에 이어 렌터카 회사까지 사들임에 따라 자동차 거래 및 운영 플랫폼을 모두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SK그룹에 이어 CJ그룹까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수합병(M&A)하는 대기업과 관계를 맺게 됐다는 점도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말 한국콜마의 승리로 끝난 CJ헬스케어 인수전에도 참여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