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들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코스닥 상장 건설업체인 이화공영은 22일 주총을 열어 권오석 상근감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투표제, 주총 개최일 분산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른 시일 내 임시주총을 열어 감사 선임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섀도보팅은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주총에서 나온 찬반 비율대로 실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수 대주주 의견만 반영돼 다수 소액주주 의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폐지(일몰)됐다.

감사 선임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25%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때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주총장에 잘 나오지 않는 소액주주들이 많을수록 정족수 미달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화공영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46.75%에 달한다.

이날 코스닥 상장사인 대진디엠피, 삼영엠텍, 에프알텍 등도 주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우리기술은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 및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월 결산 상장사 중 소액주주 지분율이 75% 이상으로 높은 115곳이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주총 안건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