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미디어그룹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22일 공시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키위미디어그룹의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회사 측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