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지난해 3월15일 중국 란샤정보기술(상하이)유한회사로부터 503억원 규모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2016년 10월 중국 절강환유 네트워크망 과학기술 유한회사와 게임 '미르의 전설' 웹과 모바일 라이센스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란샤정보기술은 "중국 대륙과 홍콩 지역 범위 내에서 '미르의 전설2' 관련 저작권을 절강환유 네트워크망 과학기술 유한회사에 수권하는 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