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상무부(DOC)로부터 592억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됐다는 소식에 하락하고 있다.

13일 오전 9시14분 현재 현대일렉트릭은 전날보다 1100원(1.26%) 내린 8만6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일 기준 닷새 만의 하락 전환이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 판결 결과, 592억13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이날 장 시작 전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5.68% 규모다.

회사 측은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할 예정이고, 국제무역법원 항소 이후에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다"며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상급법원 항소 시 상급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납부의무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