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전 임원 정연웅 씨에 제기한 업무상 횡령혐의가 1심 유죄 판결이 났다고 26일 공시했다.

사실 확인 금액은 약 1억6300만원이다.

자회사인 동아에스티도 이날 현직 임원 민장성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