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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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준 실장은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가상화폐 거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재차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