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기업에 대출(신용공여)할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난다. 대출 대상은 신생 혁신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지난 3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대형 IB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100%에서 200%로 두 배 늘어난다. 다만 늘어나는 100%는 신생 혁신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만 대출하도록 했다. 인수합병(M&A), 인수금융,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등 증권사의 기존 고유 기업금융 업무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하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