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한국항공우주(KAI)에 전 대표이사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 혐의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KAI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알렸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