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 등 금융 상품 판매회사가 70세 이상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을 팔 땐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들은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나 안정 성향의 투자자에게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상품 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 보관해야 한다. 충분한 설명 없이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의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5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