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23일 오후 4시25분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의 분할 합병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롯데그룹이 합병비율을 재산정했다. 오는 8월 합병 관련 주총을 앞두고 나온 조치여서 향후 지주사 전환 작업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마켓인사이트] 지주사 전환 앞둔 롯데그룹, 계열사별 합병비율 조정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9일 롯데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한 합병 및 분할 비율을 변경하는 정정 공시를 냈다.

롯데쇼핑의 가치를 일부 줄이는 방향으로 합병비율이 수정됐다. 롯데쇼핑의 합병가액은 지난 4월 공시 당시의 주당 86만4374원에서 주당 82만6501원으로 낮아졌다. 합병법인인 롯데제과와의 합병비율도 1 대 1.184에서 1 대 1.139로 줄어들었다.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78만1717원에서 79만7947원으로 다소 높아졌다. 나머지 계열사들의 합병가액은 롯데쇼핑과 같이 소폭 감소했다.

이번 합병비율 조정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롯데쇼핑의 가치를 부풀린 합병비율”이라며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자문사가 내외부 의견을 반영해 정정하거나 보완하는 건 통상 있는 일”이라며 “신 전 부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는 “자문사 회계법인 유관기관과 검토 및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 정교한 분할합병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보완한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에도 금감원 심사 과정에서 또 정정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2014년 다음과 카카오 간 합병 시 합병비율은 두 차례 수정됐으며 2013년 한솔CNS와 한솔제지 간 합병 당시에는 합병비율이 네 차례 바뀌었다.

정소람/유창재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