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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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러 기관투자가가 논의 후 의결권을 같은 방향으로 행사하더라도 주식 공동보유에 의한 ‘5% 보고’(5%룰)를 할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기업지배원,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과 해설서를 8일 내놨다.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스튜어드십코드 7대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문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공시부담 던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가 주식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 보고에 반드시 경영 참여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업계에선 수십 개 종목을 거래해 0.1%포인트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 펀드매니저가 5%룰을 적용받아 매매 종목을 수시로 공개해야 하는 건 큰 부담이라고 반발해 왔다.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르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지분을 1%포인트 이상 사고팔 때마다 5영업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단순 투자 목적인 기관투자가는 한 달에 한 번만 보고하면 된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투자 범위도 제시했다. 기관투자가가 주주 활동 중에 미공개 정보를 얻었을 때는 이를 공시하기 전까진 주식 매매를 중단해야 한다. 총합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투자가들이 동일한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거나 포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5%룰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운용업계는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적극적인 주주 활동 행위 중 상당수를 ‘미공개 중요 정보’로 분류하고 5%룰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 당초 안보다 투자 자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은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주식 운용상 제약을 줄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가가 배당 정책 변경을 요구할 경우 경영 참여 목적으로 분류한다는 해석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투자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경영 참여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배당 확대를 위한 주주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배당 등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 도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