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금오하이텍과 조선내화에 과징금 부과 등 철퇴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오하이텍과 조선내화에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인 금오하이텍은 지분법을 적용 받는 종속회사 투자 주식 가치를 부풀려 계상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줄여 기록했다.

이에 증선위는 금오하이텍에 1200만원, 대표이사에게도 별도로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내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감사인 지정 조치도 내렸다.

코스피 상장사 조선내화는 종속회사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임원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무단 사용했지만 이를 차입금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2012년과 2013년 연결자기자본은 각각 192억2200만원, 2013년 208억7100만원 부풀려졌다.

증선위는 조선내화에 과징금 1470만원을 부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으로서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면 안되는 데도 이를 위반한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코스닥을 제외한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조치와 해당 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조치를 내렸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