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예치한 투자일임 재산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을 받아 챙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 한국증권금융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하면 기본이자와 별도로 특별이자를 받는 특별약정을 체결, 이자를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고서 투자일임 수수료를 올려 동일금액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이 같은 방법으로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6년 동안 13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NH투자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3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유안타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5억원,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은 투자일임 수수료를 인상할 때 특별이자 수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대신 고객들에게 각각 20억원, 3억8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NH투자증권은 CMA 판매 우수직원의 여행경비, 해당 상품 가입 고객 경품, 관련 홍보인쇄물 등 5800만원을, 유안타증권은 가입고객 경품 등 2800만원을 증권금융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1명 감봉 3개월, 임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취했다. 유안타증권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직원 자율처리 1건을 조치했다. 한국투자증권에는 과태료 5000만원과 임원 주의 1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를 내렸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