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받은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챙긴 것이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 7명에 대해 감봉에서 주의를 조치하고,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자율조치를 해당 증권사에 통보했다. 또 금액이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당시 대우증권)은 '기관경고',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에는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이와 함께 4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의결 이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증권금융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별도의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