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공시 직후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식 반대의견을 낸 데 이어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이번 개정안과 상반되는 취지로 정관을 개정하는 상장사도 줄을 잇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상장사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상장협은 “개정안대로 신주발행을 공시한 후 납입일까지 2주의 기간을 두게 하면 그 기간에 상장사 주가가 급변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가가 급락해서 투자자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는 등의 사례가 생겨 발행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상장사가 주주 외에 다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 최소 납입일 2주 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다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 납입일 2주 전까지 주주에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하지만, 상장사는 정관으로 정하면 기간 제한 없이 납입일 전에 공시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이 납입일 직전에 공시를 해 기존 주주들이 신주발행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틈을 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박 의원 측은 판단했다.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는 납입일 다음날 바로 주주가 된다.

상장협은 이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특정 투자자에 신주를 배정할 때 1년의 보호예수기간을 두고 발행가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놨다”며 “주주들이 법적절차로 신주발행을 막지 못하더라도 신주발행무효소송을 통해 사후에 무효화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총에서 ‘2주 전 통지 의무를 공시로 갈음한다’는 식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상장사가 잇따르고 있다.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등 7개 CJ 계열사와 SK하이닉스 롯데칠성음료 한화투자증권 등이 이달 주총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바꿨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