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비엔씨컴퍼니 감사의견 '한정'…상장폐지 사유발생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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