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일 비엔씨컴퍼니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