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2월27일 오후 3시54분

‘달리는 말’(흥행에 성공한 공모주)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수수료 외에 짭짤한 부가 수익을 거두고 있다.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공모가로 사들인 지분에서 적잖은 시세차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공모가 대비)을 기록한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대표주관사에 수수료보다 더 많은 ‘플러스 알파’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다.
[마켓인사이트] '공모주 흥행'에 주관 증권사 '꿩 먹고 알 먹고'
◆누가 얼마나 벌었나

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업체인 에프엔에스테크는 공모가(1만4000원)보다 24.64% 상승한 1만7450원으로 첫날 장을 마쳤다. 공모가보다 21.79% 높은 1만7050원에 시초가를 형성했고 장중 한때 33.93%(1만8750원)까지 뛰었다. 이 덕에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의무 인수분인 3만주에서 상장 첫날 평가차익만 1억350만원(종가 기준)이 발생했다. 기업공개(IPO) 주관 수수료인 5억7680만원의 17.94%에 해당하는 액수다.

상장 이틀째인 27일에도 강세를 이어간 자동차 블랙박스 제조업체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7770원에 장을 마쳤다. 공모가(3500원)보다 122%나 뛰었다. 이 덕분에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의무 인수분(11만2989주)에서 이틀 만에 4억8246만원의 평가차익을 냈다. 주관 수수료(3억9546만원)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최근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IPO 주관 수수료가 낮아져 의무 인수분에서 나오는 차익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IPO 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발행사 공모물량의 3%(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억원으로 제한)를 매수해 상장 후 3개월 동안 보호예수해야 한다. 상장 후에도 주가가 공모가보다 올라 있어야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중소형주는 주관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공모 규모(공모가×공모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의무 인수분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의 IPO 담당 임원은 “OLED 장비회사 등 투자자가 선호하는 중소형사의 IPO 주관사 자격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이유는 상장 이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장 1호는 ‘쓴맛’

올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을 통틀어 1호 상장 기업인 유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후 주가 하락으로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손실을 안겼다. 이날 유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29% 떨어진 4050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공모가(6000원)보다 32.5%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의무 인수분(9만6000주)에서 평가손실 1억8720만원이 발생했다. 주관 수수료(7억9104만원)의 23.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체외진단기기 제조업체인 피씨엘은 공모가를 대폭 낮춰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이득을 안겼다. 이날 피씨엘은 공모가(8000원)보다 23.25% 오른 9860원으로 마감했고 주관사는 의무 인수분(4만5000주)에서 8370만원의 평가차익을 냈다. 하지만 공모가가 희망가 범위 최하단(1만50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원래 추정치(7억8750만원)보다 1억8750만원 줄어든 6억원의 주관 수수료를 받게 된 점은 아쉽다는 전언이다.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서 시세차익도 노릴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