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강도 자정을 위한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초 유상호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금융사고 제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영업점 직원의 사적 금전 거래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연말부터 1단계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실시해 왔다. "당사 직원은 고객과 개인적 금전거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혹 거래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회사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전지점에 부착하고 모든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 발송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

직원 자진신고 제도를 실시해, 신고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 후 책임을 경감해주기로 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자정 작업의 강도를 더욱 강화했다. 2단계로 지난달 인사에서 영업점 장기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전원 순환 이동발령을 실시했다. 한 지점에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 능력에 관계없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혹시라도 가려져 있는 사고를 들춰내기 위한 조치다.

또 지난해 말 임직원의 동의 아래 전직원의 신용등급 조회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신용등급이 낮은 직원은 고객 접점 근무를 배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의무를 강화하고, 적발시 징계 수위와 구상비율도 상향했다. 고객에게 손실보전 또는 수익보장 각서를 제공하거나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면직'까지 조치 가능토록 징계 수위를 높였다.

회사 관계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잠재해 있을 수 있는 금융사고가 드러날 수 있다"며 "아프더라도 숨김없이 모두 들춰내 깨끗하게 도려내는 수술을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고객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직원을 적발하고 면직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유상호 사장은 "리테일 패러다임 변화 3년차를 맞아, 고객 우선의 정도 영업을 완벽하게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단행해 고객 최우선의 신뢰받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