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증권사들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증거금을 내야 한다.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증거금 규모는 하루 222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규모의 증거금을 중앙청산소(CCP)에 연중 맡겨놓아야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만 부과하던 거래증거금을 주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청산소 청산결제제도 변경안을 21일 발표했다. 증거금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거래체결 2거래일 이후 매매가 완료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파산 등으로 증권사가 주식 거래를 완료하지 못하면 증권업계가 회사 규모에 따라 모은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사용했다. 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공동기금 비중이 줄어들고 증권사별 거래 규모에 기반해 증거금이 결정된다. 공동기금 방식보다 부담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증권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주식 거래가 많은 증권사는 최대 140억원을 내야 한다. 증권사들의 자기책임원칙이 강화된 방식으로 홍콩거래소와 싱가포르거래소는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주식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했다.

증거금은 증권사들이 보유한 상장 주식이나 미국 달러화 등 주요 10개국 외화, 채권 등으로 낼 수 있다. 증거금 납부용 주식 등이 별로 없는 일부 증권사는 현금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거래소는 증거금을 내지 않으면 결제 불이행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