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관리종목 지정 우려로 씨엔플러스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다.

거래소는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사유가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씨엔플러스는 지난해 개별기준 영업손실이 44억원으로 적자폭이 전년보다 23.59% 확대됐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