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고객 감사정보관리 시스템을 다음달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가 유출되면 파급 효과가 큰 상장사의 외부감사인이 점검 대상이다. 내부적으로 징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개인 컴퓨터에 보관한 감사정보가 제때 폐기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예정이다.

문제가 드러난 회계법인에는 개선권고 등 조치를 하고 자본시장조사국에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넘길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2016년 재무제표 결산 마감을 앞두고 미공개정보가 시장에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2월 결산 법인의 95% 이상이 매년 1·3월에 외부감사를 받기 때문에 고객 정보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 전 감사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정보를 유출한 회계사와 이를 전달받아 주식매매를 한 투자자도 과징금이나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회사가 이를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과거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가 이를 통보받고도 바로 공시하지 않아 2시간 동안 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사의 감사보고서 공시 시점을 비교해 거래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