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 기업분석가(애널리스트)가 상장주식의 목표주가를 10% 이상 변경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지난해 5월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4자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2016년 8월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공표했으나, 여전히 낮은 '매도'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정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협의체는 조사분석보고서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검수팀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주요 변동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부검수팀은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의 준법성 뿐 아니라, 기초가 되는 데이터와 논리적 타당성 등을 검수하는 조직이다. 이들의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필요시 검수팀의 정비와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투자의견 변경과 10% 이상의 목표주가 변경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우선 대형 증권사 위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하반기 운영상황 점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분석보고서에 들어가는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괴리율도 수치화해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목표주가 추정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협의체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의 보수 산정기준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자의적인 보수 결정으로 애널리스트의 독립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와 상장사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신청 없이도 갈등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합리한 리서치관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된 갈등 사례를 협의체 직권으로 갈등조정을 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정 결과는 당사자의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애널리스트와 상장사간 정보 취득 및 제공 절차에 관한 매뉴얼도 마련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같은 방안들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1분기 추진할 계획이다.
증권사, 투자의견·목표가 변경시 위원회 승인 의무화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