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한화그룹 계열사 네 곳이 2000년대 중반 그룹 위장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잇따라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과징금 6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위장계열사 등에 자금을 빌려준 뒤 2004년과 2005년, 2006년 재무제표에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날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한화첨단소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논의했다. 이들 회사는 2006년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그룹 위장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에 헐값에 넘기거나 비싼값에 사주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들에 대해서는 수억원대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유력하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제외한 세 회사는 과징금 규모가 커 향후 금융위를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