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한 달간 조달청과 거래가 정지된다고 16일 공시했다. 중단사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기인한다.

사측은 "조달청과의 거래는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지므로 1개월간 나라장터에서의 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