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의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코인시장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암호화폐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권성이 발견될 경우 상장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원회가 5일 내놓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별도로 다룬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당국은 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자가 사업 운영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가상자산은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후 투자금 상환을 약속했다면 채무증권이 된다. 코인 발행인의 이력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투자자를 모았다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여지가 많다.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증권형 가상자산의 상폐는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며 “기존 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원칙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가상자산거래소들은 ‘도미노 퇴출’과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지금도 증권성이 있는 코인은 불법”이라며 “자체 검토를 통해 증권성이 있는 코인은 상장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문제는 증권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거래소 마음대로 해왔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STO)이 제도화하면 상장주식 중심이던 증권 유통시장에 다양한 틈새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증권업계다. 증권사들은 토큰증권의 발행을 도와주고 투자자들이 이를 사고팔게 하면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제휴를 맺는 한편 내부 조직에 STO 태스크포스(TF)를 잇따라 신설하고 있다.KB증권은 SK C&C, 신한투자증권은 람다256, 키움증권은 페어스퀘어랩과 손잡았다. 대신증권은 조각투자 서비스 업체 카사코리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온 스타트업이다.암호화폐 시장정보업체 쟁글의 장경필 연구원은 “STO의 최대 수혜자는 증권사”라고 말했다. STO를 활용하면 이론적으로 상업용 빌딩,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 등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 수 있어서다. 증권업계에서는 STO가 리츠(REITs)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새로운 영역의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선박금융 등 대체투자 자산 쪽에서 토큰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발행자로서는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해지는 점이, 투자자로서는 새로운 자산에 접근 가능해지는 점이 매력”이라고 했다. 장 연구원은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임현우 기자
토큰증권(ST)이 이르면 내년부터 합법화하면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손쉽게 증권화할 수 있게 된다. 주식·채권 거래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이들 자산의 일부를 사고팔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T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투자상품 확대 등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토큰증권이 뭐길래ST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차이가 있다. 증권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식)나 채무에 대한 권리(채권) 등을 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런 권리가 없다.ST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저작권,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까지 ST를 통해 유동화할 수 있다.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 위험 없이 낮은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그동안 ST는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채 ‘규제 사각지대’ 영역에 있었다. 지금까지 증권 발행 형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했다. 전자증권법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해 ST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증권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증권이 등장하면서 ST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각투자로 대표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형태만으로는 새로 등장한 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