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주가연계증권(ELS) 청약을 하고 나서 이틀간 생각해 본 뒤 원하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ELS 등 고위험상품 판매 숙려제도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숙려제도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복잡해 일반 투자자가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회사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대상 상품은 ELS와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상품인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이다. 일반 투자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와 투자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부적합확인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할 때 제출하는 자료다.

해당 투자자들은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이틀의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해당 판매사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 등은 숙려기간에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의 위험성과 청약 취소 방법을 추가로 안내해야 하며 상담 내용은 녹취된다. 장준경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투자자 스스로 투자 위험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갖게 되면 판매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