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중 100여개사(코넥스 상장사 포함)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해 금융당국의 무더기 제재를 받는다. 2014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제도가 도입된 후 위반 기업들이 제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증권선물위원회 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고 상장사 100여곳이 지난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냈다. 대부분 기업은 ‘주의’ ‘경고’ 등 경징계를 받지만 고의성이 드러난 3~5곳은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 결과는 증선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들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지만 주석을 빠뜨리는 등 제출 서류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사는 2009곳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기업이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낼 때 증선위에도 해당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이 비용 부담이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회계법인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으로 부실회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처음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가 부과된 비상장사들은 내년부터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