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시차 두고 진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문제로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두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김모 변호사로 알려졌다.

법원은 변호인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24기도 포함돼 있어 24기가 재판장인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에는 재배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애초 법원은 최씨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9부에 무작위 배당했다.

이후 차씨 등이 기소되자 최씨와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최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3일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 변경에 따라 일정이 조정됐다.

형사합의22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순실씨 사건은 19일 오후 2시10분, 차은택씨 사건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내 대법정인 417호로 동일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최씨 등 기소된 인사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최씨보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