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은 정정순 쓰리디엔터 대표 외 23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자본시장법’) 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과 관련, 고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피고소인들은 고소인회사에 대량보유변동보고 공시한 쓰리디엔터의 특수관계인 및 쓰리디엔터의 특별관계자 중 2016년 4월 다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사례에 나타났던 인물들과 중복되는 인물들"이라며 "자연과환경은 피고소인들을 ‘자본시장법’ 176조, 17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