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테크, 박영수 사외이사 퇴임…특별검사 임명 사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겸직금지 의무에 따른 중도 퇴임이다.
회사 측은 박영수 사외이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의 특별검사로 임명됨에 따라 중도 퇴임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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