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의 40%가량이 금융당국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실적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3개 증권사와 74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구축 현황 점검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0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표준 내부통제 기준안을 마련해 최근 △고객과 임직원 간 위탁수수료 부과 기준 차별 금지 △이해 상충 부서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등 신고 범위 확대 △상장 지분 증권매매 시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과 5영업일 이상 의무 보유 등 일곱 가지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4개 국내 증권사 가운데 14개가 임직원들의 자기매매에 대해 성과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매매는 증권회사가 보유한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해 수익을 얻는 거래다. 금감원은 고객 관리 업무와 자기매매 간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업무 평가에 성과급 지급을 연계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