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의 절반가량이 금융당국의 폐지 권고에도 임직원의 자기매매 실적에 성과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보유한 고유의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업무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27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구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내 증권사 34곳 중 15곳이 임직원 자기매매 성과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금융사는 증권사 53곳(국내 34곳, 외국 19곳), 자산운용사 74곳(국내 53곳, 외국 21곳)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작년 10월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서 올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사 임직원이 실적을 쌓고 성과급을 타기 위해 자기매매에 집중하면서 고객 관리에 소홀해지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여전히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향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고객과 임직원 간 위탁 수수료 차등 부과를 폐지하라는 권고에는 모든 증권사가 응했다.

이해상충 발생 고위험 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하게 한 권고에도 모든 증권사가 따랐다.

자산운용사는 74곳 중 68곳이 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매매거래 사전승인 또는 매매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게 한 권고에도 전체 증권사가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35곳)하거나 사전승인 의무화를 내규에 반영(18곳)했다.

자산운용사는 69곳이 사전승인 의무화 규정을 내규에 올렸다.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한 교육도 모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권고는 강제력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초에 현장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