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12월 하순 시행에 들어간다.

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제정위)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을 최근 공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스위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이미 10여개 나라가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애초 작년 도입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반대해 시행이 늦춰졌다.

이번에 공개된 제정안은 작년 12월 나온 초안의 틀은 유지한 채 일부 문구 조정을 거친 것이다.

제정위에 참여하는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위 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공표시기로 12월 하순을 예상했다.

제정위는 12월5일 공청회를 여는 등 내달 11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인 만큼 공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송 연구위원은 "제정위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이미 대형사가 참여하고 있다"며 "참여 여부가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지만 내년 3월 주총 시즌부터 일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개된 제정안은 7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기관투자자가 자금 수탁자로서 고객이나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이행하면서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과 이유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당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최근 외압 의혹이 제기된 국민연금의 대응과 결정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에 대한 논평에서 "설령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했더라도 합병비율이 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스튜어드십코드가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