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가 곧 도입될 예정이지만 운용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공모자금이 들어와 펀드 규모가 커지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기관투자가 등 기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공모자금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21일 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법제처에 심의 요청했다. 지난 5월 ‘펀드상품 혁신 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연내 도입이 목표다.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개인 투자자는 최소 500만원만 있으면 사모펀드를 담은 재간접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모펀드의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다.

하지만 대형 운용사들은 구체적인 상품 계획안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재간접공모펀드는 49인으로 제한한 사모펀드 투자자 가운데 1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재간접공모펀드 자금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

운용사 관계자는 “운용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펀드 규모만 커질 경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없다”며 “기존 사모펀드도 수익률 관리를 위해 소프트클로징(잠정 판매중단)하는 상황이라 공모자금까지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간접펀드에 담을 만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헤지펀드를 고르기도 만만찮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간접펀드는 하나의 헤지펀드에 2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최소 5개의 서로 다른 헤지펀드를 편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달 초 기준으로 전체 213개 헤지펀드의 55.86%(119개)가 연초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같은 기간 3% 이상 수익률을 낸 헤지펀드는 21개에 그쳤다.

사모펀드의 기존 투자자가 달가워하지 않는 점도 걸림돌이다. 자금조달 여부가 중요한 해외 부동산사모펀드는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공모펀드가 투자자로 들어오면 거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기관투자가들은 입을 모은다.

운용사 관계자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기관의 사모펀드와 달리 재간접공모펀드는 공시 조건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투자내역과 수익률이 공개된다”며 “이런 점 때문에 대체투자 영역을 좌우하는 기관들이 재간접공모펀드를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