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타바이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됨에 따라 급락세다.

9시12분 현재 보타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450원(17.58%) 내린 2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거래소는 공시불이행(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을 사유로 보타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벌점은 10.0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0만원이다. 또 '고의의 중대한 위반'을 사유로 공시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