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17일 오후 4시15분

국민연금이 총 4000억여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간 합병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게 됐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5% 차이 미만이라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회사 주식이 국내 1위 증권사 프리미엄을 가진 주식으로 바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주식 1936만9813주(지분율 5.93%), 미래에셋증권 주식 1050만7271주(9.1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 가격(미래에셋대우 7999원, 미래에셋증권 2만3372원) 기준으로 합쳐서 총 4005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직접 보유한 물량은 절반 정도고 나머지는 위탁 운용사 등이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에 나서지 않은 만큼 위탁 운용사들도 대부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000억원 규모 주식을 가진 합병 반대 주주들의 물량과 합쳐 총 1200억원 안팎의 주식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7780원, 미래에셋증권은 2만2750원에 마감해 모두 주식매수청구가를 2~3% 밑돌았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승인받은 뒤 7일부터 이날까지 합병 반대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다음달 21일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 물량을 자사주로 사들일 예정이다. 두 회사 합병 기일은 다음달 29일이다.

임도원/좌동욱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