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들이 작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심사 과정의 공정성마저 의심받게 됐다. 다음달로 예정된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검찰과 관세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작년 7월10일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호텔신라 등 일부 기업 주가가 사업자 선정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관세청 직원 세 명과 이들의 지인 세 명 등 여섯 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발견했다. 조사단은 작년 11월 관련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넘겼다. 이들 관세청 직원 등은 사업자 선정 직전 2~3개 기업에 투자해 한 명에 최대 4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사단 통보를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이익을 얻은 액수가 크지 않아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2차 정보 유출 여부를 포함해 연내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열/황정환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