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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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말 많고 탈 많은 공매도 제도를 손질한다. 기관 등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10일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돼왔다"며 "최근에는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한다. 단 일반공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한한다.

금융위 측은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청약)하는 것은 물론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의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신설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의 기준은 공매도 거래비중, 비중 변화율, 주가하락율 등을 감안해 거래소가 설정하고 매 거래일 장이 종료(오후 3시30분)된 후 지정될 예정이다.

공매도 관련 규제(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제한(업틱룰) 등)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일반 과태료 처분을 넘어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적발 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 등 호가규제 회피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상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도 'T+3일'에서 'T+2일'로 단축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이 공매도 거래를 한 뒤 3거래일이 지나야만 공시를 통해 공매도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공매도 공시제 효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현재 여건하에서 최대한 단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술이전 등과 관련된 공시의 제출 기한을 단축한다.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에는 익일공시(익일 오후 6시까지)에서 당일공시(당일 오후 6시까지)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한다. 이 가운데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및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관련 중요사항을 의무공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의무공시 사항에 대한 정정공시는 당일공시 대상이므로, 기술 수출계약의 파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당일 내 정정공시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계약의 진행단계별 정보 제공도 확대해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마일스톤)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시, 향후 계약 진행 단계가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중요한 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적시 공시에 대한 기업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위반 제재금 상한을 상향한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시장 1억원에서 유가증권시장 10억원, 코스닥 5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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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