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장잉펑 대표이사가 사내이사인 야오리와 장진에 대해 제기한 배임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부터 기소중지를 통지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