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은 서울 고등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간 소송에서 피고 LH에게 910억5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는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을 위해 코오롱글로벌과 신세계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등 10곳이 출자·설립한 곳이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